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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상한가, 메디톡스 5% 하락...반전속에 주가 희비

메디톡스, 장 초반 상승률 우위 보였지만

대웅, 美 수입금지 기간 8년 단축 부각되며

가격 상승제한폭까지 올라, 신고가로 마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보톡스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은 대웅제약이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했다. 개장 직후 메디톡스(086900)은 대웅제약의 오름세를 크게 압도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 수입 금지 기간의 대폭 단축된 대웅제약에 호재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거래를 끝내는 등 양사의 주가가 하루 동안 반전을 거듭했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웅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30% 급증해 가격상승제한폭이자 52주 신고가인 17만 5,5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일보다 5.60% 하락한 20만 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 중 두 회사의 주가 그래프는 ‘X’자 모양을 그리면서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개장 직후 메디톡스는 17% 급등세를 기록한 반면 대웅제약의 오름폭은 4%에 그치면서 보톡스 분쟁에서 승소한 메디톡스가 이날 주식시장의 승기를 잡는 듯 보였다. 하지만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균주 도용 혐의’의 기각으로 대웅제약의 수입금지 조치 기간이 10년에서 21개월로 크게 단축됐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웅제약이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날 장중 대웅제약은 꾸준히 상승세를 확대해 오후 2시께 15%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더니 장 막바지 뒷심을 발휘하면서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그에 반해 메디톡스는 장 초반부에 기록했던 상승 폭을 모두 반납했고 결국 오후 하락세로 반전해 낙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다. 이날 개장 직후 25만 3,400원을 찍었던 메디톡스는 이날 장중 20만 3,000원까지 내려 앉으며 고전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에서 균주 도용 혐의가 완전히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웅제약의 경우 지난 7월 예비판정 이후 10년간 수입 금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반영해왔기 때문에 이번 ITC 판정을 긍정 이슈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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