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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 넘게 오른다

서울 강남의 단독주택 전경.




표 제공=국토교통부


내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표준주택도 올해보다 23%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17일 공개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7만호 가운데 대표성있는 주택 23만호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4.47%)보다 2%포인트 이상 높고, 20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0.13% 상승해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산(8.33%)과 세종(6.96%)도 시·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충남(1.18%), 경남(1.64%) 등은 1%대 상승률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15억원 이상 표준주택은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11.5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39%)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가량 된다. 9~15억원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9.67%로 지난해(8.68%)보다 1%포인트 상승하고,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은 4.6% 오르는 걸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내년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53.6%)보다 2.2%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90%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55.9%)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균형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제공=국토교통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표준주택은 4,29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보다 23%(823가구)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표준주택은 전체 단독주택의 95.5%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은 단독주택 69.6%가 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 자정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께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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