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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법 개정 기다렸다는 듯...화이트박스, 다른 세력과 연합 시사

[美 소식통 본지에 입장 전달]

"LG에 법적조치 등 모든옵션 검토"

계열분리 반대 명분 경영권 간섭

규제 3법 허점 파고들며 이슈화

해외 투기세력 공격 더 거세질듯





미국계 헤지펀드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화이트박스)가 상법개정안 등 ‘규제 3법’의 맹점을 파고들며 LG(003550)그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했다는 재계의 우려대로 국내 기업에 대한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화이트박스에 정통한 미국 내 소식통은 17일 서울경제신문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화이트박스가 LG그룹에 대한 경영권 간섭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본지에 “LG가 예정대로 계열 분리를 추진할 경우 화이트박스는 (대응책으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화이트박스는 구광모 회장 등 LG 이사회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신들의 권고 사항을 고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화이트박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본지에 알리지 않았다. 현행법상 3년 가까이 ㈜L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이트박스는 계열 분리 반대를 명분 삼아 감사위원 추천이나 주주 대표 소송 제기, 이사회 멤버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조치 포함 모든 선택지 고려”…세 규합도 옵션 중 하나로

아울러 이 소식통은 화이트박스가 뜻을 같이하는 소수 주주들과 연대해 힘을 모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화이트박스는 계열 분리에 반대하는 다른 주주들과 협력에 나설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그들이 서한을 공개한 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LG 지분을 1% 미만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화이트박스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힘을 합친다면 이달 30일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까지 영향력을 갖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소식통은 “LG가 계열 분리를 앞두고 화이트박스에 전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계열 분리에 포함된 자산이 비전략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따라서 화이트박스는 LG그룹의 분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신설 지주의 설립을 포함하는 계열 분리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열 분리 대상인 자산을 특정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직접 분배할 경우 주주는 신설 지주 설립 시(2.4%)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7.7%)을 얻게 된다”며 “승계 문제가 LG그룹 내부에 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상장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의 이 같은 발언은 화이트박스가 수일 전 외신을 통해 공개한 서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인적 분할 형식으로 진행되는 계열 분리조차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화이트박스는 또한 서한에서 “LG의 순자산 가치가 2018년 33조 원에서 2020년 현재 44조 원으로 33% 증가했음에도 LG의 시가총액은 16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며 이사회에 할인된 주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화이트박스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책을 내놓으라는 으름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과거 SK를 공격한 소버린이나 현대차를 정조준했던 엘리엇의 행태와 유사하다.

LG그룹은 “이번 분사로 그룹의 역량을 전자·화학·통신 등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주주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분할이 완료되고 성장 전략이 더 구체화하면 디스카운트 이슈가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보완입법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났다”며 “정부와 여당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서둘러 보완 입법을 만들거나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화이트박스가 3년 이상 ㈜LG 지분을 보유했다면 법으로 보장된 소수주주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며 “이들은 지금 승계 문제를 거론하며 LG그룹의 계열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앞으로 감사위원 추천이나 이사회의 손해배상 등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전희윤·이수민기자 heeyoon@sedaily.com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사진 제공=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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