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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7곳 규제 지역 추가…'부동산 풍선효과' 또 땜질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18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6.6%↑

내년 보유세 부담 더 커질 듯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수도권 전역을 묶은 데 이어 또 한 번 무더기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풍선 효과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땜질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등 9곳과 대구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 중구·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 또 파주,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구·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의 정량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는 대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광역시와 대도시 인근의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고 외지인 매수, 이상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안도 내놓았다. 내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10.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6.82%)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올해 4.47%)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 주택 공시 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0.13% 올라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산(8.33%)과 세종(6.96%)도 시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세 구간별로는 15억 원 이상 표준 주택의 내년 공시 가격이 11.58% 급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6.39%)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가량 된다. 9억~15억 원 표준 주택의 공시 가격 상승률도 9.67%에 달하고 9억 원 미만 표준 주택은 4.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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