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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유보소득세 무산, 내년 최저임금 8,720원 등 中企 10대 뉴스

위기 극복 위한 정책 성과 대거 포함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정부가 추진한 초과 유보 소득세 무산, 유동성 위기를 넘기 위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이 올해의 10대 중소기업 뉴스에 꼽혔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대·중소기업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대거 리스트에 올랐다.

일단 첫 번째 뉴스에는 협동조합의 중기 지위 인정이 선정됐다. 비대면·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대가 필수적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협동조합의 중기 지위 인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협동조합은 중기 지위를 얻어 다양한 시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중기중앙회에 대·중기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부여한 것은 2위에 올랐다. 영세한 협동조합으로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만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를 바라는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각종 조치도 뽑혔다. 가령 3위에는 유보 소득 과세 도입 무산이 선정됐는데, 이는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이라 기업 반발이 컸다. 국제통화기금(IMF) 때보다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720원)과 영세 자영업자에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혜택 범위를 연간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한 조치가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실적 악화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2번에 걸쳐 이뤄진 것은 6위였다. 이와 관련 정부와 금융권은 내년 3월 말로 지원조치가 끝남에 따라 추가 지원을 숙고 중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663만개라는 공식 통계가 나온 것,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중기중앙회가 인터넷뱅크인 토스뱅크의 2대 주주로 참여해 소상공인의 대출 절차 간소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등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웠지만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뜻깊은 정책성과도 있었던 만큼 이를 중심으로 뉴스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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