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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일부개정안 공포

‘입원치료’ 필요한 병사, 전역 보류 계속 연장 가능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새 앨범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BTS 멤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이 만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다.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된다.

BTS 멤버 중 만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고,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로 늘렸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다. 이 내용은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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