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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가법' 형평성 질의에…전해철 "후보자로서 답하는 것 적절치 않아"

박형수, 이용구와 비슷한 사건 거론…

법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 후보자의 시기별 거주지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가결한 분으로서 이번 경찰의 조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을 이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촉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015년 4월 전 후보자가 법사위에서 특가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했다”며 “경찰의 이번 조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같이 질의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19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했던 게 맞다”면서도 “이후 과정에 대해 후보자로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회피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근거로 특가법 개정 이전인 2015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든 것에 대한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2015년 6월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됐었다”며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앞서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보고 운전자를 폭행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박 의원은 또 법 개정 이후에 비슷한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에 2년 선고가 난 사건을 거론하며 “법에 형평성이 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전 후보자는 “2015년에 법사위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운행 중)이 불명확한 게 문제라고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2019년 판례까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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