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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4중 처벌…전세계 유일무이"

경총·전경련·대한상의 등 8개 단체 호소





경제 단체들이 산업재해 사고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세계에서 유례를 차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8개 경제 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산업 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보다 산업안전 정책의 수준이 높은 선진 외국은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채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는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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