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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제주도 '해돋이 명소' 한라산·성산일출봉도 출입 안 된다

1월3일까지 관광명소·국립공원 출입 금지...방역수칙 강화도

숙박시설 총 객실 50%·겨울스포츠 금지...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지난 18일 한라산 정상부에 눈이 쌓여 설국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독자 고원상 제공/연합뉴스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해돋이 명소 출입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연말연시 해돋이와 해넘이 등을 보려고 다수 방문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와 국립공원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출입 금지 적용 기간은 한라산 31일 오후 5시부터 오는 1월 1일 오전 6시까지, 성산일출봉 21일 오후 7시부터 오는 1월 1일 오전 9시까지다. 송악산·원당봉·사라봉·도두봉·사계리 해안·삼의악 오름·표선 바닷가·광치기 해안·고근산은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출입할 수 없다.

성산일출봉./연합뉴스


도는 각 읍·면·동과 부서별로 관리하는 오름 등에 대해서도 폐쇄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입 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하고,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영관광지 및 사설 관광지에 대해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특별히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정부 방침에 준해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5인 이상의 공공의 사적 모임과 민간 모임(식당 및 카페 등)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취식이 금지돼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영업해야 한다.



또 영화관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되며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숙박시설은 총 객실의 50% 이내만 예약하도록 제한된다. 겨울 스포츠 시설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전면 금지된다.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오라2동 중산간./연합뉴스


요양시설 등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과 관련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의 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에서 “연말연시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대 수준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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