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돼 종부세 대상 가구의 세금 부담이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신설돼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해당 구간에서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다.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 모두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기존 고등학교 2·3학년에 이어 1학년생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또 증권거래세가 0.1%에서 0.08%로 0.02%포인트 인하되고 병장 월급은 60만 8,500원으로 올해 대비 12.5% 오른다.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 0.02%P↓ 0.08%
■금융·세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됐으며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6억 원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율 인상=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해 기존 연 8%였던 공제율을 내년부터 ‘보유 기간 4%+거주 기간 4%’로 조정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내년 6월 1월부터 인상돼 1년 미만 보유 주택일 경우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상향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 기본 공제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추가 공제율은 3%로 신성장 기술 관련 투자는 2%포인트를 우대한다.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적용 대상 확대=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 과세가 8,0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 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로 확대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1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신규 세율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등 9개 업종을 신규 포함했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내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한다. 중소·중견 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 단축하고 대기업은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 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 단축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율이 내년부터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된다. 증권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0.1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지원 신설=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 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대상(공제율 30%)에 신문 구독료가 추가된다. 공제 한도는 신문 구독료에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100만 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가입 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는 한편 자산 운용 범위를 개편해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약 기간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 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최저임금 8,720원, 월 50만 원x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산업·농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50만 원씩 6개월)을 결합해 제공하는 Ⅰ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되면서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를 곱해 산정한다. 비자발적 이직 시 이직 전 12개월 보수 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를 지급 받게 된다.
◇최저임금액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일자리안정자금 단가 인하=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전기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 세대, 전통 시장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전통 시장 점포는 경과 연도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개별 세대는 25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점검 대상이다.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 주파수로 6㎓ 대역 1,200㎒ 광대역 폭을 조기 공급한다. 차세대 와이파이(6E) 성능은 5세대(5G) 이동통신급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와이파이가 탑재된 휴대폰이 출시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사고·질병 등 취약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 영농 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1일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농가는 인건비의 30%를 부담한다. 경작 농지 5㏊ 미만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한 경우 등에 영농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역별 특색에 맞춰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月30만 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
◇기초연금 월 30만 원 대상 확대=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기본 급여액은 월 30만 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으로 인상=내년 1월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 원을 받게 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흉부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 흉부(유방), 내년 하반기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018년 4월 상복부에 이어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응급·중환자(2019년 7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여성생식기(2020년 2월), 안과(2020년 9월) 등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완료한 바 있다.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 사업 추진=내년부터 시범 지역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에서 반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구강 관리 서비스를 총 3년간 받게 된다. 시범 사업의 본인 부담률은 10%로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7,500원가량을 지불하게 된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초등학생에게 더 많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식중독 방지를 위해 21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아이 돌봄 정부 지원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된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 85%, 시간제 나형 60%로 각각 5%포인트 늘린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 병장 월급 60만8,500원
■교육·국방·행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2020년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1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해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줄여준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 봉급 연차적 인상=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급은 60만 8,500원이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PSAT 도입=내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또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외국어·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 폐지=2021년도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부터는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 처분 기준이 폐지된다.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하게 된다. 지금까지 신체 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됐다.
◇자치 경찰제 도입=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나뉜다. 자치 경찰은 학교 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변호사 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현재 9개인 변호사 시험 시험장을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확대한다. 국·한문 혼용 법전을 순 한글 법전으로 시험장 응시자에게 제공하고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시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국토·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전국 도심부 차량 속도 시속 50㎞ 이하로=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 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 시장 진출 허용=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공공 공사부터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2개 이상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 공사로 구성된 종합 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건축 허가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공사를 위한 금융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건축 허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건축 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했고 건축 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 신고까지 제출하면 된다. 내년 4월부터는 건축 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허용한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했거나 늑장 리콜한 경우 과징금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높인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미세 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법’이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도시숲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장·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세종=양철민·박효정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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