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강수에...獨 DH, 요기요 판다

'배민 인수 조건부 승인' 수용

매각 가격 2조 4,000억 추정

김종진 대표, 합작회사 의장에 앉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2위 사업자인 요기요가 매물로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강수를 두자 DH가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8일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DH가 보유한 요기요 지분을 제 3자에게 6개월 내 전부 매각하는 것이다.



DH는 자회사 DHK를 통해 요기요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의사를 굽히지 않자 이날 DH는 독일 본사 홈페이지에 “내년 1·4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후 (요기요) 매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DH와 합작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했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요기요의 몸값은 배달의민족(4조 8,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강제 매각에 따른 가치 하락을 고려해도 1조원 후반대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배달 시장의 잠재력과 가치가 급등한 만큼 요기요 인수에 관심을 가질 기업이 복수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배달 업체나 정보기술(IT) 기업이 요기요를 인수하면 단숨에 업계 2위로 올라서 배달 시장의 치열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보리기자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