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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작년 주택분 19만명 납부, 1년새 50% 폭증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전체 종부세 3조…전년比 60%↑

억대 연봉자 6.2% 늘어 85만명

29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3조 원으로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3명 중 1명은 1주택자였고 5명 중 4명은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59만 2,000명으로 27.7% 증가했다. 공시가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80%→85%) 영향으로 결정세액은 1조 8,773억 원에서 3조 72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주택분은 51만 7,000명, 9,524억 원으로 각각 31.5%, 114.9%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57.1%)과 경기(22.6%) 주민이 79.7%를 차지했다. 세액 비중도 82%(서울 65.0%·경기 17.0%)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주민에게 부과된 종부세액이 전체의 38.3%(3,649억 원)였다.

지난해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낸 사람은 19만 2,185명으로 2018년(12만 7,369명)보다 51%나 급증했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2018년 718억 원에서 지난해 1,460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1주택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5.3%를 차지했다.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31.4%와 9.3%를 냈다. 종부세를 낸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32만 4,935명으로 22.2% 늘었고 세액도 8,06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7% 급증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세전 연봉’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은 3,7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직장인의 꿈인 ‘억대 연봉자’는 6.2%(5만 명) 증가한 85만 2,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4%였다. 이 중 1,413명은 연봉이 1억 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0원이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917만 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는 705만 명(36.8%)으로 전년(38.9%)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일용근로소득자(740만 6,000명)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0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만 원 줄었다.

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9% 늘어난 759만 명, 신고세액은 8.9% 증가한 34조 8,93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0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5만 9,000명으로 2018년보다 3만 명(23.6%) 늘었다. 특히 5억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을 거뒀다고 신고한 사람은 4,810명으로 1년 전보다 5.6%나 늘었다. 1인당 평균 소득도 약 29억 원으로 4.4% 많아졌다.

지난해 자산 양도 신고는 99만 2,000건으로 2018년보다 4.6% 감소했다. 토지(-7.2%), 주택(-18.3%), 부동산에 관한 권리(-20.5%), 기타 건물(-12.5%) 양도가 감소했다.

반면 주식 양도는 91.7%나 뛰었다. 이는 비상장 주식 양도가 7만 2,000건에서 14만 1,000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비상장 주식에는 해외 주식이 포함되는데 지난해부터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 양도 신고도 급증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5만 가구에 5조 299억 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5만 원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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