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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로또 분양…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본격화

<2021 재테크 기상도>

39만 가구 공급…2020년보다 20%↑

래미안원베일리·둔촌주공 등 관심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요건 완화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




2021년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한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본격화된다. 선주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사전 청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민간 물량도 예상보다 많은 만큼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2021년, 민간 아파트 39만 가구 분양=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39만 85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020년 물량보다 20% 많은 수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일정이 밀렸던 단지들이 2021년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수도권 물량이 많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지역이 11만 2,1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인천(4만 9,795가구)과 서울(4만 4,722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3만 1,103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그 뒤를 △부산 2만 5,817가구 △충남 1만 9,460가구 △대전 1만 9,401가구 △경남 1만 7,801가구 △경북 1만 5,770가구 △광주 1만 2,872가구 △충북 1만 2,534가구 △강원 8,160가구 △전남 7,927가구 △전북 6,561가구 △울산 3,693가구 △세종 2,700가구 △제주 404가구가 이었다.



관심을 끄는 단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올 로또 단지다.

대표적인 곳이 분양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의 ‘래미안원베일리’다. 총 2,990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은 224가구에 불과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3.3㎡당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의 시세가 3.3㎡당 1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 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1만 2,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단지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둔촌주공 재건축)’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해당 단지도 조합원 간 갈등과 분양가 산정 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분양이 미뤄진 바 있다. 이 외에도 서울의 주요 분양 물량으로는 △서초구 ‘방배6구역’ 1,131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 2,004가구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2,636가구 등이 있다.

경기권에서는 재개발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망 지역을 보면 △광명 ‘광명2·5·10R구역’ 7,273가구 △수원 ‘수원권선6구역’ 2,175가구 △‘장안111-1’ 2,607가구 △하남 ‘하남C구역’ 980가구 등이다. 그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6,123가구 △양주 옥정 2,9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부산·대구 등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계획이 많다. △부산 동래구 ‘래미안포레스티지’ 4,043가구 △대구 수성구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 1,299가구 △광주 동구 ‘광주학동4구역’ 2,314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분양제도 개편 등 눈여겨봐야=대규모 공급으로 관심이 집중된 3기 신도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절차가 시작된다. 본청약보다 1~2년 일찍 공급되는 ‘사전 청약’은 7월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7~8월에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1,100가구)과 남양주 진접2지구(1,400가구), 성남 복정 1·2지구(1,000가구) 등에서 1,000가구 안팎의 공급이 이뤄진다. 이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1,500가구)에서 대규모 공급이 진행되고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등 3기 신도시 대다수 지역에서 1,000가구 이상의 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형 공공 택지도 사전 청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변경되는 분양 관련 제도도 눈여겨봐야 한다.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에서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특별 공급 내 일반 공급 물량도 확대된다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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