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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17일까지 연장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등 유지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는 제외

부산시는 정부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3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가적인 확진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확실한 증가세 반전을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며 “지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조치들을 연장 적용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시행할 계획으로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이 공통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연장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는 5명부터 사적 모임·행사 금지,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을 포함한다.

또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와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등이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일부 추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은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 중단 등이 있다.

부산시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시행한다.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의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의무화·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편의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및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마차 음식 섭취 금지 등이 해당한다.



기존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는 전국에서 부산에서만 시행해오던 조치로 방학 시즌의 시작으로 학교 내 전파위험이 감소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한다.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2주간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최대한 상황을 안정화하고 확실하게 감염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월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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