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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

김기문(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왼쪽 네번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안의 문제점으로 크게 과잉입법, 중소기업 현실 외면 등을 꼽고 있다

우선 과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이 대표자 형사처벌(2년 이상 징역),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관련 처벌이 6개월 이하 징역형에 불과하고,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만 돼 있다.

특히 지침 미준수, 예방조치 필요성 인식 부족, 관련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산재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입법 자체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보다는 최고경영자(CEO)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입법안의 내용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중소기업 오너의 99%가 그 회사의 대표다. 여기에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중소기업 특징상 CEO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CEO의 징역형 자체가 회사 존폐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구체화하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한정하고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기업계의 임원은 “사고 책임을 무조건 기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원인분석을 흐트러뜨려 오히려 산재예방을 방해하고 반기업정서만 조장한다”며 “(그래도 이 법을 제정한다면) 일반적인 산재사고나 과실로 인한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사고는 과실범이지만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고의범에 준해 최소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산재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에 대한 처벌수준(산업안전보건법상 7년 이하의 징역)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수준(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인 만큼 하한규정은 반드시 상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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