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정관 변경에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일부 주주 반발에도 인수를 밀어붙인 산업은행의 명분이 퇴색됐다.
5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6일에 열리는 대한항공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용석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했으며 찬반이 엇갈렸지만 반대가 우세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의 지분은 8.11%이고 인수를 추진해온 한진칼(180640)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31.13%이다. 그 밖에 대한항공 우리사주( 6.39%)·스위스크레딧 (3.75%)이 있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분율만으로는 당장 결정을 뒤집기 어렵지만 주총 전날 전격 반대하면서 소액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모두 산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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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수탁위원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대한항공의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수익증대, 비용 효율성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주총에서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할 계획이었다.
대한항공이 3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한다.
기존 발행된 보통주 1억7,420만주에 유상증자로 1억7,36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 주식 총수는 3억5,000만주로 늘어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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