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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산업재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시민재해,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학교·1,000제곱미터 미만 점포도 제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백혜련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벌 대상의 범위를 소폭 완화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산업현장 재해가 아닌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 바가 오랜 논의 끝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비율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연간 2,000명 중 400명”이라며 “전체 종사자 비율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제외된다. 또 1,000 제곱미터(302.5평)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 위원장은 이날 “다시 1조부터 조문을 하나씩 완전히 정리하고 있다”며 “늦더라도 오늘까지 (중대재해법)을 의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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