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이후 실손보험금을 또 수령하더라도 앞서 신청한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납세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실손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기에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령 병원비는 2019년에 내고 그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은 뒤 보험금은 2021년에 청구해 수령하는 경우, 이중으로 혜택을 받아 '부당공제'가 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다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통상 부당 공제액의 10%)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들이 과세당국에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있기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만 주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은 양도소득세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7월부터는 세금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1,000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납부한 주택 임대료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 자료에 포함된다.
탈세를 제보할 경우 탈루세액 전액이 납부된 뒤에야 받을 수 있던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일부만 납부됐더라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액수는 납부된 세액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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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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