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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등장한 "도심 속 스키"...형사 처벌 대상?

'재밌다' vs '위험하다' 의견 양분

도로 썰매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경찰 "단속 대상될 수 있어...주의"

도심에서 스키를 타는 한 시민/동영상 캡쳐




전국에 갑작스런 폭설이 내린 지난 6일 도심 도로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목격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재미있다’는 반응과 ‘위험하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도로에서 스키를 타고 음식점 등 상점 앞을 지나는 한 영상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닫혔던 스키장이 도심에 열렸다”며 “더 힘차게 달려라”라는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반면 사고 위험을 지적하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도심 스키어를 향해 “전국에서 (눈길) 사고가 발생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나친 장난”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또 “차 옆에서 스키를 타는 것은 사고 위험이 크다”는 반응도 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도나 차도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68조 제3항에는 도로에서 썰매·공놀이 등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썰매 범주에 포함할 수 있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어린이들이 경사가 있는 인도 등에서 썰매를 타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에 어긋난다”며 “도로에서 스키를 타면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있고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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