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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고발한 변시 응시생들 "'법전 밑줄' 허용은 명백한 부정행위"

일부 고사장 시험 전 법전 열람허용 부정행위 주장도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5일 오전 응시생들이 고사장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11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때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정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종의 부정행위"라며 "법무부는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은 부정행위를 한 자들에게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런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는 7일 수험생들에게 '법전 밑줄 가능'이라고 통일된 공지를 했는데 앞서 시험감독관들은 5일부터 6일까지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는지 각각 다르게 안내했다"며 "5∼6일 이틀간 시험의 공정·형평성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전 법전 열람이 허용되거나 부정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들은 "부정행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그 책무를 방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부정행위를 종용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밑줄 허용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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