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시중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종업원 숙소구입 목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로 구입한 주택에는 종업원이 아닌 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거주했다. 사업자 대출로 영위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 규제 위반 건을 적발하고 대출금 전액을 회수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편법 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 점검에 나선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부동산 합동브리핑에서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부동산대출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20건은 병원, 자동차 부품 유통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영위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구입했다. 다른 5건은 주택임대사업자나 매매업자가 임대 및 매매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본인이 실제 거주한 건이었다.
금감원은 해당 건 모두 대출금을 회수조치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금융사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자체 징계초치를 취했다. 현재 정부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사 26개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1,082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LTV, DSR 규제 적용 오류 137건, 대출 취급 시 약정관리 소홀이 718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90건이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향후 3년 간 대출금지, 금융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올해부터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한다는 점에서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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