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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쿠폰 할인도 받으세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축산물 소비 쿠폰 연계하면 20~30% 할인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설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브리핑에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한시 조치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외식이 감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그 중 10만~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 증가해 가액 상향 효과를 더 크게 누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일~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개 매장에서 설 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어 설 명절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전통시장 30%) 싸게 살 수 있다. 공영쇼핑에서는 ‘설 명절 수산물 특별전’이 열린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축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축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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