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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임대 4.1만가구 공급 시작…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혼부부·청년 등 입주자 모집 시작

보증금 지원 한도 늘리고 온라인 신청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총 물량은 4만1,000가구로 신혼(Ⅰ·Ⅱ) 1만4,000가구, 청년 1만500가구, 다자녀 2,500가구, 일반·고령자 1만4,000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는 등 입주자 편의를 제고한다. 보증금 지원금액은 일반·고령자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1,000만원(지난해 9,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지난해 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신혼Ⅰ,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500만원(지난해 1억2,000만원), 광역시 1억원(지난해 9,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다. 소득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9,000가구) 유형과 Ⅱ(5,000가구)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394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 수준인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3인 가구 기준 563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20%이며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를 임대료로 내게 된다.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만 19~39세가 대상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가 된다.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 입주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햐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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