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첫 제재 대상이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연임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현재 기준 환매 지연된 규모는 각각 695억 원, 164억 원이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은행권 첫 제재 대상인 기업은행에도 예외 없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향후 다른 은행도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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