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27일 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면 후보자가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로 이 지사의 사건이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무죄가 확정됐다.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의원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허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의원 같은 경우까지 다 기소하면 검사가 선거 후보자를 기소한 사실이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노 코멘트’로 일관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지사 사건 판결은 후보자가 참석한 공개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판단을 다룬 것”이라며 “토론회 발언이 아닌 (최 의원의) 발언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발언을 평가하는 데 대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에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말을 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 재판과 별도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에 대한 판결은 오는 28일 선고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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