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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금융] 사모펀드 검사했던 금감원 임원, 제재심으로… 은행 '우려'

사모펀드 은행 검사했던 김동성 부원장보

'은행→전략·감독' 이동해 제재심 지휘

업계, 은행장 제재 수위 강화되나 '촉각'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관련 첫 징계대상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금감원이 담당 임원을 교체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은행의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총괄했던 임원이 제재심을 담당하는 분야로 이동한 것이다. 업계는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려는 신호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 이진석 전략·감독 부원장보와 김동성 은행 부원장보의 보직을 변경했다. 이 부원장보가 전략·감독에서 은행으로, 김 부원장보가 은행에서 전략·감독부원장보로 이동한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는 당장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 부원장보가 지난해 은행 부문을 맡으면서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을 통해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하나·우리·KDB산업·IBK기업은행 등의 검사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검사 내용을 속속 아는 김 부원장보가 제재심을 총괄하는 전략·감독으로 이동함에 따라 향후 제재심 논의과정에서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2분기 내 신한·하나·우리·산업·부산은행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라임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등을 판매한 은행장에 일제히 중징계를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사 임원이 금감원으로부터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중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은행으로선 중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일뿐만 아니라 행장의 임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금감원의 징계 결정 이후 행정소송을 감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DLF 사태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인사는) 금감원이 사모펀드로 논란이 된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며 “은행장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줄줄이 소송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제재심 외에도 최근 조직 개편으로 김 부원장보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IT·핀테크전략국과 핀테크혁신실을 디지털금융검사국과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개편하고 디지털금융 감독의 강화를 선언했다. 디지털금융감독국은 IT·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고 신규 인허가 수요에 대응한다. 디지털금융검사국은 IT·전자금융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맡는다. 분산 운영돼온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담 감독·검사팀도 디지털금융감독 및 검사국으로 이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비대면)가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관련 금융감독의 수요와 필요성도 커진 데 따른 조직 개편이었다. 이 업무들이 모두 김 부원장보의 전략감독 부문에 포함되면서 김 부원장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평소 김 부원장보를 신임한 데 따른 행보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두 부원장보의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사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감독원으로 입사해 금감원에서 보험검사국, 기획조정국, 감독총괄국 등을 거쳤다. 이 부원장보는 은행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특수은행검사국 등을 거쳤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위원장이 수석부원장으로 최종 의사 결정에 담당 부원장보 변경의 영향이 크지 않다"며 "이번 임원인사 이동으로 은행에 대한 제재심에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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