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 납품 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길 경우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과 위반 행위 예시 등을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이번 지침은 대표적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또 기부금이나 협찬금 요구를 금지하는 한편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 촉진과 관련이 있으며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지침을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납품 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부당 반품, 판매 촉진 비용 전가,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했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 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배송 등의 자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납품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하단에 노출하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신규 지침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해당 지침 대신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 지침 제정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자발적으로 시정되고 투명성 및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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