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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만든다…성폭력 2차 가해도 차단

■여가부 2021 주요 업무계획

온라인 그루밍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성폭력 2차 가해 징계기준 신설, 장관 시정명령권 도입도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착취를 일삼는 ‘온라인 그루밍’의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처 내 여성 폭력 방지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2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온라인 그루밍의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그루밍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가부는 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5년)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관련 3건, 공소시효 폐지 관련 1건이 개정안으로 계류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여가부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예방 교육 콘텐츠(15종)를 제작하고 공공 부문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여가부는 또 ‘공공 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통해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여가부 장관이 성희롱 등 성범죄 발생 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데이트 폭력, 스토킹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여성 폭력 방지 대책을 총괄하기 위해 여가부 내 권익침해방지과(가칭)가 신설돼 오는 3월부터 운영된다.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유엔 위민(UN Women) 지식센터(가칭)’ 설립도 추진된다. 성평등?여성·평화·안보 분야 연구개발, 젠더 전문가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9월 설립을 목표로 한다. 올해 운영 예산은 10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 간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여가부는 다문화 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가족 개념을 바꾸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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