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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은 입주자 공동 수입 아니다”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아파트 부녀회 수익은 입주민 전체가 아닌 부녀회원들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부산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2010년 12월부터 4년 동안 재활용품 처리, 게시판 광고 등의 수익금 7,300만원을 부녀회 운용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생긴 수입은 '아파트 잡수입'으로 분류해 입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하는데 A씨가 이를 부녀회 운용비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부대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아파트 공동 잡수입으로 분류한 주택법 시행령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A씨의 아파트 관리 규약에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등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으로 명시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녀회가 주부들의 자생적 모임이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부는 "해당 부녀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독립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게 됐으므로 부녀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부녀회비는 부녀회원들의 공동 소유 재산"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아파트 관리 규약에 부녀회의 수입을 입주민의 것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고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관련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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