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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유동수,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검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범죄" 사형구형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가 지난해 8월 5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교포 유동수(50) 씨의 선고공판이 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유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CCTV 분석과 DNA 감식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는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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