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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의혹' 조수진 의원직 유지 확정

검찰·피고측 모두 항소 않아 형 확정

앞서 1심 재판부 벌금 8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과 조수진 의원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에서 선고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지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의 지난달 27일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재산 내역이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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