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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SK-LG 배터리 소송 거부권 행사할 수도”

WP, "SK 조지아공장 건설 중단 시 미국업체 피해"

“바이든, ITC가 LG 손들어주면 뒤집을 수 있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과가 10일(현지 시간) 나올 예정인 가운데, LG 측이 승리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SK그룹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26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LG는 SK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냈는데 (SK가 패소할 경우) 포드의 픽업트럭 ‘F-150’과 테네시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ITC가 SK의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을 비롯한 각종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이 안 된다. 이 경우 배터리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SK 배터리를 사용하는 포드 같은 미국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WP의 판단이다. WP는 “만약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5번 있었는데 마지막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의 분쟁 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 재건을 제1 목표로 내세우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구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지난해 말 “도로에 전기차 수백만대가 다니게 해야 한다”고 했다. SK 측 법률 대리인인 코빙턴 앤 벌링의 다니엘 슈피겔 부회장은 WP에 “이번 판결은 바이든 정부의 일자리와 지구온난화 대응, 첨단기술, 제조업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건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돼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대통령은 ITC 최종판결 이후 60일 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한다.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알려진 바 없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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