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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으로 편입 속도...미래 새먹거리로 뜬다

[비트코인 主流산업과 결합-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내달 25일 특금법 개정안 시행

2022년부터는 과세까지 예고


‘테슬라’발 비트코인 폭등 소식에 국내 암호화폐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량 세계 5위권인 우리나라는 9일 거래 금액이 급증하고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급등했다.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시장의 빠른 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들도 이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각국 정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다. 화폐로 인정하지 않던 양상이 바뀐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이 가속화되면서부터다. 각국에서 CBDC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고 국내에서도 8일 한국은행이 외부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등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제도적 변화도 뒤따라 지난해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도 2022년부터 과세를 예고하는 등 ‘사기’로 치부되던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모습이다.

금융권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와 투자·거래·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6.15%를 약 583억 원에 사들였다. 김정주 넥슨 창립자 겸 NXC 대표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를 통해 게임, 퀸트(수학 기반 알고리즘 투자)를 융합한 새로운 핀테크 사업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당장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 등으로 쓰이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에 따라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앙은행 발권력에 대한 침해 문제도 있지만 변동성이 크다보니 소비자 보호 문제도 있고 CBDC가 자리잡기 전에 비트코인이 널리 쓰여버리면 곤란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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