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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리 기업들 소송전 늪에 빠지게 할 것인가


정부가 소비자 보호 등을 내세워 기업에 대한 소송을 부추기는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소비자단체의 소송 활성화 등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도 다음 달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제품 문제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소송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시민단체의 소송이 급증해 정상적인 경영마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집단소송 대상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 제정은 결국 소송 남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영업 기밀 유출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법 행위에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존의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과 맞물려 이중 처벌에 따른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당은 언론에도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규제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법안은 헌법 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해칠 뿐 아니라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잖아도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사면초가 상태다. 세계 각국은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고 기존 규제도 완화하는 등 자국 기업 살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권이 지난해 기업 규제 3법에 이어 소송 관련법들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기업들이 ‘소송 쓰나미’에 내몰릴 처지다. 이러다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하기는커녕 연일 법정에 불려다니며 소송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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