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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2차 감면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다음 달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면액은 총 16억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수도 요금 2차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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