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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금호석유 '조카의 난' 본격화

박철완 상무 "주주명부 보여달라" 가처분 소송





금호석유(011780)화학의 숙질(叔姪)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 측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금호석화도 이날 이 같은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말 그대로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10%)인 박 상무가 주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이다. 경영권 분쟁이 터진 기업에서 벌어지는 통상적인 과정으로, 박 상무가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삼촌인 박 회장과 정식으로 표 대결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박 상무는 지난달 회사에 이사 교체와 배당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 제안을 발송한 바 있다. 박 상무 자신을 사내이사로, 직간접적 친분이 있는 인물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통주 배당금을 주당 1,5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 1,100원으로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금호석화는 이에 대해 “주주 제안 내용과 최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상무가 제안한 배당 수준에 대해서는 ‘과다 배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의 형님인 고(故)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 상무는 금호석화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하지만 지난달 “박 회장과의 특수 관계를 청산한다”고 밝히면서 ‘조카의 난’이 본격화했다. 박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화 전무의 지분율은 각각 6.7%, 7.2%다. 박 회장과 박 전무 등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약 14%로 박 상무의 10%에 앞서지만 박 상무의 우호 지분 등을 합하면 표 대결이 가능한 수준으로 엇비슷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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