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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도 문체부 소송전 가세…국내 5대 OTT 참전

OTT음대협 빠진 KT·LG유플러스 OTT도 행정소송 검토

“문체부 승인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절차적·실체적 위법”





국내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KT와 LG유플러스(032640)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T(대표 구현모)와 LG유플러스(대표 하현회)는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다.

현재 KT는 OTT ‘시즌’을 운영 중이고,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등 유력 제휴사와 함께 ‘U+모바일tv’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순이용자수(UV)는 웨이브와 티빙에 이어 시즌 206만명, U+모바일tv 184만명 규모다. 다만 이들 통신사는 SK텔레콤(017670)과 지상파3사가 합작한 ‘웨이브’와 CJ ENM(035760)의 ‘티빙’, ‘왓챠’와 달리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행동한다.

전날 OTT음대협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체부의 일방적인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절차적·실체적 위법 문제가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OTT는 음악 저작물 사용자인 동시에 권리자인 넷플릭스와 달리 급격한 요율 인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이는 국내 OTT들에게 실제로는 6~7배에 달하는 저작권료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정 징수규정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OTT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저작권료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용료가 당장 인상되지는 않겠지만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승인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음저협에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기준인 2.5%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KT와 LG유플러스까지 행정소송에 가담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 5대 OTT가 전부 문체부와 음저협과의 소송전에 뛰어들게 된다. KT 관계자는 “음저협과 대화 시도를 계속하는 한편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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