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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줄었던 금감원 종합검사 올해 2배 껑충

금감원,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전년 7회 그쳤던 종합검사, 올해 16회 목표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빅테크 디지털리스크 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대폭 줄었던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대상 종합검사가 올해 증가한다. 사모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른 만큼 올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등 감독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금융 기관의 특정 부문을 검사하는 부문검사와 달리 금융기관 업무 전반과 경영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검사다.

지난해 금감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종합검사를 자제하면서 7회에 그쳤다. 올해는 △지주를 포함해 은행 6회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상호금융 각 1회 등 총 16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2019년(15회)에 비해서도 1회 늘었다. 부문검사 역시 올해 777회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해(606건)보다 100여건 뛰었다.

올해 검사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점 들여다볼 전망이다. 은행권에는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금융투자업계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운영실태와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 대상이다. 미스터리쇼핑, 민원·분쟁정보 등 소비자보호처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검사도 실시된다.



아울러 올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코로나19로 간편결제가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전자금융거래 증가한 데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오픈뱅킹, 클라우드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보기술(IT)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 유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전산 자회사 등 IT 시스템 수탁업무 처리의 적정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및 기능 등도 중점 점검된다. 특히 소보법상 새롭게 검사 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등에 대한 영업실태, 투자자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살펴본다.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는 전금업자와 온투업 등록업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테마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책의 종료에 따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금융회사의 연체율 등을 모니터링하고 충당금을 쌓게 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원격·비대면의 검사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여러 권역에 걸친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분업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간 협업검사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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