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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외부감사제도·재무정보 중점 점검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항목 사전 예고

재무사항 9개, 비재무사항 7개 항목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3월 31일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외부 감사 제도, 재무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이 중점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재무사항 중 기업 공시 서식 등 9개 항목, 비재무사항 중에서는 상법 시행령 개정 및 배당 관련 사항 등 7개 항목을 2020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무사항 중에서는 요약재무 정보의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시 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 재고 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의 공시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된다.

외부 감사 제도에 대해서는 감사 의견·시간, 관련 용역 보수 등 외부 감사 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 기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적정한 감사 시간 투입과 합리적인 감사 보수 책정을 위해 계약상 감사 시간·보수와 실제 수행 내역을 모두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이 개정돼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2020 사업연도부터 직전 연도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가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2020사업연도부터 핵심감사제가 유가증권·코스닥 전체 상장사로 확대 적용되면서 신규 적용 대상인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를 중심으로 핵심 감사 사항 기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내부 감사 기구와 외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공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의 개최 일자, 참석자 등의 기재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상장사는 정기 주총에 상정할 정관 및 배당 관련 사항, 재무제표, 사외이사 후보자 등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해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된 공시 서식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중 대표적인 배당 정책 및 과거 배당 이력도 점검 대상이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특례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 미사용 자금 운용 내역, 관리종목 지정 유예 현황 기재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직접 금융 사용 내역, 제약·바이오기업의 최신 모범 공시 사례 반영 여부, 타법인 출자 현황, 회사 및 임직원 제재 현황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한 기재 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동일 항목의 반복적 부실 기재,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누락은 엄중 경고하고 재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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