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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상표·화상 디자인도 지재권 보호받는다

특허청, 과기부 등과 2022년까지 법·제도 손질

디지털 시대 대응 지식재산 정책 확 바꾼다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IP) 정책이 바뀐다.

23일 특허청은 국무총리 주재 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문체부와 함께 2022년까지 지식재산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한다.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데이터 무단 이용 및 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 규정도 새로 만든다.

디지털 융복합 분야 특허 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이 만든 지식재산은 권리 보호가 안됐는데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국제 특허 기구와 협의를 통해 보호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각 기업마다 전략 수립, 제품 생산 등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나아가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핵심 특허를 창출할 수 있게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 전략과 기술 지원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확보도 지원한다. 이와 함게 지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지정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한다. 인터폴, 경찰청과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을 혁신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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