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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전금법은 빅브러더법 맞다”...은성수에 직격탄

"국고채 한은 직접 인수 바람직 않다" 쐐기 속 국고채 매입 확대 시사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이상급등 이해 안돼...내재 가치 없다" 지적

이주열 한은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정보를 독점해 경제·사회를 감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지급 결제 관련 질의에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러더"라며 "전금법이 빅브러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은 위원장이 19일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러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자 한은 수장이 직접 나서 재반박한 것이다.

금융위는 윤관석 정무위원장을 앞세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를 통한 거래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집·관리하고 이를 금융위가 감독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한은은 고유 권한인 지급 결제 관련 업무를 금융위가 침범하고 해당 법안이 과도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러더가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금법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도 “금융 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여당에서 제기된 정부 발행 국고채의 한은 직접 인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훼손, 대외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첫 추경을 앞두고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르는 데 대해 “올해는 그 이전과 달리 국채 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한은이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혀 국채 매입을 확대할 뜻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해 “이상 급등”이라며 “왜 비싼지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자산(암호화폐)은 내재 가치가 없다"며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고용안정’을 한은의 책무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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