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총 "중대재해법 해석 어려워…구체적 시행령 마련해야"

24일 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관계부처 제출

모든 조문 적용대상·범위, 모호하고 불명확해

구체적 명시된 가이드 마련…면책규정 등 보완입법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및 적용 범위가 불명확 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24일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62개) △법률 적용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13개) △보완입법 등 정부 지원 방안(21개)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모든 조문이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경총은 "법 조문이 불명확해 시행 전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해석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관여가능한 한도를 넘어서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라 경영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 상의 모호한 규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매뉴얼·지침·가이드 등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등 보완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위험·노후시설 개선 시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경총은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