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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 사유 병역거부자 2명 첫 대체역 편입

군복무 대신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근무

대체역심사위 “대체역도 병역의 한 종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대체역 편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호와의증인 신도 등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체역이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10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984명을 대체역으로 편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의 애초 병역 사항을 보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940명, 사회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41명, 예비역 3명 등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앙 982명, 개인적 신념 2명 등이다.

대체역심사위는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중 777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이라며 “이들은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체역 편입 인용 결정된 신청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종교적 신앙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 등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특히 처음 결정된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예비군이다. 심사위는 “개인적 신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사유를 본인과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결정했다”며 “대체역 편입 심사 때 종교적 신앙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양심 결정의 근거, 양심 결정의 실천, 대체복무에 대한 이해·의지 등 세 가지 고려 요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병간호·환경미화·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 편입 심사를 통과하면 6년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 복무하며 일반 대체역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대체역심사위는 “대체역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한 종류로서 대체역 복무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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