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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앞둔 초등학교…경찰, 스쿨존 안전 점검 나선다

서울경찰청,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확대 운영

암점색 미끄럼 방지 포장 등 통해 운전자 시인성 높여

지난해 7월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공무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일 서울경찰청은 보호구역 도로에 암점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하고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보호구역 전 구간을 암점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황색 신호등와 LED 표지판 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59건이었다. 이 중 초등학교에서 204건이 발생해 보호자의 동행 없이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이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유형을 살펴봤을 때 신호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81건으로 90.0%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물 개선을 위해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키가 작은 아이들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 당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주 통학로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지정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남아있는 노상주차장 93개소 1,389면도 지속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을 위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초등학교를 교통사고 건수에 따라 위험도를 4단계(S·A·F·E) 분류하고 위험도가 높은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극대화를 통해 아이들과 운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곳으로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삼가 달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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