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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입점 납품업체 10곳중 1 곳은 판매대금 제때 못받아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 업체 10곳 중 1곳이 판매 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개 주요 대규모 유통 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 업자, 매장 임차인을 대상으로 ‘2020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품 판매 대금을 40일이 지나서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3.8%였다. 대규모 유통 업자는 특약 매입 거래로 받은 상품이나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납품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에는 ‘40일 내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 대금 미·지연지급을 경험했다는 비율을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2.3%)·아웃렛(2.1%)·T커머스(TV쇼핑·1.4%)가 뒤를 이었다.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부당 반품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됐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 쇼핑몰(2.5%)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1.7%), 대형마트·SSM(0.8%) 등이 뒤를 이었다.

대규모 유통 업자가 불이익을 주거나 납품 업체가 이익을 지급하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2%였다. 이 역시 온라인 쇼핑몰(4.9%)이 가장 많았다. 이어 T커머스(4.7%), TV홈쇼핑(4.1%), 아웃렛(4.0%), 편의점(2.9%), 대형마트·SSM(2.4%), 백화점(0.9%) 순이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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