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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판한 조국 "법치로 포장된 검치…멸종된 검치호랑이 될것"

'직 걸고 중수처 막겠다'는 尹에…曺 "文정부 하에서 법치 무너지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서라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막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며 “명문화 이후 (법치는) 붕괴되지 않았다”고 이같이 적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수처가) 설치됐으나 (법치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검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하에서 법 개정 됐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라며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며 “보통 시민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모두 똑똑히 봤다”며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게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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