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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그에 올려주겠다”…자영업자 두번 울리는 온라인광고 사기

감언이설로 자영업자 속여 계약 맺으면 태도 돌변

‘복붙 기사’에 ‘유령 블로거’까지…매상 도움 안돼

가게 폐업까지…피해자 90여 명 검찰에 고소 방침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스터디 카페를 개업한 이 모(60) 씨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온라인 광고를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끊임없이 받았다. 대형 포털 사이트까지 들먹이며 현혹하는 상술에 개업 초반 광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씨는 결국 1년 132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돌변한 업체는 ‘블로거가 모집되지 않아 다음 기회에 홍보를 진행하겠다’며 차일피일 홍보를 미뤘다. 괘씸해 당장 계약을 해지하려 하려는 이 씨에게 업체 측은 100만 원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노린 온라인 광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상인들에게 접근해 무료 광고나 온라인 기사 게재 등을 해주겠다고 현혹한 뒤 계약 체결 후에는 태도가 돌변하는 수법이다. 9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 대행과 관련한 분쟁은 320건으로 지난 2019년 98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 분쟁도 2016년 1,279건에서 2019년 5,696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 모(54) 씨도 끊임없이 걸려오는 온라인 광고 홍보 전화를 받고 끝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게를 방문한 블로거들은 업체 홍보와는 달리 하루 조회 수가 20회에 불과한 ‘유령 블로거’였다. 인터넷 기사 역시 한 문단만 다를 뿐 가게 이름만 바꿔 갖다 붙인 기사들이었다. 홍보 효과는 전무했고 가게 매상도 오르지 않았다. 유명 블로거를 보내주겠다면서 추가 결제를 요구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30만 원을 결제했지만 업체의 횡포는 반복됐다.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을 받는 와중에 사기 피해까지 당한 김 씨는 결국 가게를 폐업했다.

이처럼 온라인 광고 사기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 등 기관을 통한 조정은 피해자와 업체 모두 조정 결과를 수락해야 해결이 가능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사소송이나 소액 심판 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지만 피해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9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의 조정 대상 84.6%가 20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였다.

결국 한 업체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90여 명이 모여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A 씨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대부분 1~2년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마음 편히 사기 치는 업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를 포함한 피해자 88명은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광고 업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분쟁 조정의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적극 단속과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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