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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도 '전액배상' 권고 유력

금감원 분조위 내달 '계약취소' 적용 전망

권고시 라임무역펀드 이어 사상 두번째

최대 판매사 NH투자證 수용여부 관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 및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원금 100% 배상’ 권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된다. NH투자증권을 비롯한 판매사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 분조위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홍보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한 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는 안전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 발주한 공사 관련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생하려면 공공기관이 건설 공사를 민간업체 등과 계약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건설 업체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공사와 관련한 지급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가 제시한 매출채권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 대금을 5일 이내에 또는 30일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를 3~9개월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공공기관과 공사 계약한 업체가 해당 공사 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기관에서 양도 승인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330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회신한 곳 절반가량이 모두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가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양도될 수도, 그러한 구조의 투자상품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가 설명한 구조대로 펀드 설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마찬가지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 옵티머스 펀드에 적용되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최대 관심사는 전액 배상 권고가 나올 경우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의 성격만을 갖기 때문에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은 현재 환매가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앞서 100% 배상 권고를 받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은 판매액이 NH투자증권보다 작아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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