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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천세창 변리사





기업의 '고충처리위원' 역할을 맡는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55·사진) 변리사가 위촉됐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비상근)이다.

천 신임 옴부즈만은 지난 1991년 제27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박현욱 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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