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추가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2개 필지를 공개했다.
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받은 제보 중 필지가 특정된 곳을 검토한 결과 2건이 추가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목한 곳은 지난해 7월 14일 약 12억2,000만원에 거래된 논(답) 2,285㎡(약 691평)과 같은달 23일 12억2,800만원에 거래된 논 2,029㎡(약 614평)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첫번째 필지의 경우 5명의 소유자 중 3명의 명단이 일치하여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며 “두번째 필지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이 일치하지만 1명에 그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추가 제보된 2개 필지에 대해서도 1차 폭로때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주와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고 전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측에 이들이 LH 직원이 맞는지 조사에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들은 실제 직원이 아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단체는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가학동에 필지를 구매했거나, 또 다른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등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벌였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으나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워 추가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변·참여연대는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도 촉구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취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이용한 투기 행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했으며, 미공개 정보임을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지했다. 또한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이들은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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